서울시 청년은 매달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‘청년월세지원’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, 신청 방법, 지급일, 서류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니 확실하게 알아보세요.
목차
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가장 핵심은 '자격 조건' 충족 여부입니다.
- 나이: 만 19세 ~ 만 39세 이하
- 거주지: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
- 소득요건: 본인 소득 중위소득 150% 이하 (월 약 3,340,000원 이하 수준)
- 부동산: 본인 및 부모 합산 기준 부동산 2억 6천만 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- 거주 형태: 전세, 월세, 고시원, 반지하 등 임차계약 증빙 가능한 경우
📌 중요: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,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!
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액 및 기간
서울시에서는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.
총 240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으며, 직접 현금 지급은 아니고 임대인 계좌로 대리 지급되는 방식입니다.
-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
- 지급기간: 최장 12개월
- 지급방법: 매월 임대인 계좌로 지급
※ 단, 지원대상자 발표 후에도 소득이나 거주형태가 달라질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서울시 공식 사이트 또는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빙서류 등이 미리 준비되어야 하며,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.
- 신청 사이트: 서울청년포털
- 신청 기간: 매년 1회, 약 1개월간 접수 (※ 올해 일정은 하단 버튼에서 확인)
- 준비 서류:
- 임대차계약서 (본인 명의)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확인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 자산 확인용)
- 기타 증빙서류 (청년 기준 조건에 따라 상이)
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
최종 선정 후 약 1~2개월 후부터 시작되며,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기 지급됩니다.
예: 6월 선정 → 7월 말 첫 지급 개시
- 첫 지급일: 선정 발표 후 다음 달 말
- 이후 일정: 매월 말일 정기지급
- 중단 사유: 거주지 이전, 소득 초과, 서류 미제출 시 지급 중단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
신청 시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.
다음 항목을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세요.
임대차계약서 | 본인 명의, 현재 거주 중 증빙 필수 |
주민등록등본 | 세대주/세대원 구분 중요 |
소득증빙 | 근로소득자: 원천징수, 프리랜서: 사업소득자료 |
가족관계증명서 | 부모 자산 확인용 |
기타 | 해당 시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|
🛑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접수기간 안에 제출 못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.
👉 신청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격 여부와 신청 일정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아래 버튼에서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한지 확실하게 확인하세요.